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