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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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0.2% 이상 | 2~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
0.08~0.2% | 1~2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 벌금 | |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 5백만 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5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 |
2회 위반 | 2~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3회 위반 | 1~3년이하 징역 /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및 교통사고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 연계되어 문제되는 분야입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분석능력과 함께 형사소송과정을 민사소송, 보험분쟁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노하우를 가진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