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그로 인해 망인의 권리와 의무, 즉 채권과 채무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이에 대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상속순위란?
법률로 정한 상속인의 순서로써,
- 1. 상속 1순위자는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망인의 자녀, 손자녀) 중 망인과 가까운 촌수
- 2. 상속 2순위자는 피상속인(망인)의 직계존속(망인의 부모, 조부모) 중 망인과 가까운 촌수 (단, 위 1순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상속인에 해당)
- 3. 상속 3순위자는 피상속인(망인)의 형제자매
(단, 위 1, 2순위자 및 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가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상속인에 해당)
- 4. 상속 4순위자는 피상속인(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망인과 가까운 촌수
(단, 위 1, 2, 3순위자 및 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가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상속인에 해당)
이며,
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순위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상속 1순위자 및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되며, 1, 2순위자가 없다면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