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종결된 이후,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