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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각종 인·허가에 관한 행정법규상 관련법령 및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재결로써 영업정지처분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36조제2항은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대상

  • 국가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 독립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
  • 재확인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
  • 재분류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
  • 상이처 인정거부(또는 변경거부)에 불복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비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 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