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생전 및 유언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단기소멸시효) 또는 증여와 유증의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장기소멸시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의사표현은 소송 외 방법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