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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 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 3. 청구의 연월일
  • 4. 가정법원의 표시
  •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6. 피상속인과의 관계
  •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 3. 청구의 연월일
  • 4. 가정법원의 표시
  •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6. 피상속인과의 관계
  •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8.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