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 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게 되면
등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지정이 필요하며 양육자와 친권자는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족관계,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부 공동 책임이므로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해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족관계,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